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법령서식 HOME > 법령서식 > 법령
제목
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, 2017. 12. 13)
*문서구분 법령 작성자 관리자
법령주소(URL)
내용
[시행 2018. 1. 1.][행정안전부 예규 제19호, 2017. 12. 13., 일부개정]

지방자치단체 입찰시 낙찰자 결정기준

부 칙
1. (시행일) 이 예규는 2018년 1월 1일부터 시행한다.
2. (일반적 적용례) 이 예규는 2018년 1월 1일 이후 입찰공고 분부터 적용한다.
3. (재검토기한) 훈령ㆍ예규 등의 발령 및 관리에 관한 규정?(대통령훈령 제248호)에 따라 이 예규 발령 후의 법령이나 현실여건의 변화 등을 검토하여 이 예규의 폐지, 개정 등의 조치를 해야 하는 기한은 2020년 12월 31일까지로 한다.

첨부파일 [개정전문]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).hwp
페이지 상단으로 이동